회계연도(1.1) 기준으로 1년 이상·미만 근속자의 촉진 절차, 서면 통보 방법, 휴가일 출근 시 노무수령 거부, 첨부 서식을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사용촉진 대상 연차, 대상자, 적용 제외 범위와 회계연도 중 입사자의 촉진 방식에 대해 확인하세요.
※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회계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각기 다른 두 종류의 연차휴가를 각각 촉진하여야 합니다.
예시) 2025. 11. 1 입사자는 촉진 개시일(2026. 7. 1) 기준 연차 A 8개와 2026. 1. 1 발생 연차 B 2.5개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촉진됩니다.
근속 구분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해당 유형을 선택해 확인하세요.
대상: 회계연도 1.1 기준 2025. 1. 1 또는 그 이전 입사자 · 날짜는 회계연도 기준 예시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개인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 지정을 촉구합니다.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계획을 작성해 통보합니다.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합니다.
예시: 2025. 11. 1 입사자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최초/이후 두 차례 촉진
최초 1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미사용일수를 서면 고지합니다.
촉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계획을 작성해 통보합니다.
미통보 시 최초 1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지정 통보합니다.
최초 1년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잔여 미사용일수를 고지합니다.
촉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계획을 작성해 통보합니다.
미통보 시 최초 1년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지정 통보합니다.
입사월(N)을 기준으로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월차는, 소멸 3개월 전(1차)·1개월 전(2차) 두 차례 촉진합니다. (예시는 만 1년 시점 소멸 기준)
촉진 서식상의 문구·서명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휴가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반드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지정 휴가일에 출근한 직원에게 교부하고, 하단 수령확인증으로 증빙을 확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 지정을 촉구하였으나 통보가 없어, 회사가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일은 회사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이므로 귀하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고,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하니 즉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본 통지에도 퇴근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며 추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속 ____ 직급 ____ 성명 ____
본인은 금일 ○○시 ○○분 회사의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 서식은 표준 예시이며, 사업장 사정에 맞게 회사명·문구를 조정해 사용하세요.
통보 방법과 예외 상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