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ual Leave · Usage Promotion

2026년 연차휴가
사용촉진 매뉴얼

회계연도(1.1) 기준으로 1년 이상·미만 근속자의 촉진 절차, 서면 통보 방법, 휴가일 출근 시 노무수령 거부, 첨부 서식을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2026. 6   노무법인 스카이(SKY) · 실무 운영 가이드
이런 고민,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촉진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휴가일 출근 시 노무수령 거부, 어떻게 하나요?”
“서면 통보, 이메일·문자도 인정되나요?”
Scope · 촉진 대상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사용촉진 대상 연차, 대상자, 적용 제외 범위와 회계연도 중 입사자의 촉진 방식에 대해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제외 대상

  • 전년도 발생 후 근로자 동의 하에 이월된 연차휴가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경우(마이너스 연차)
회계연도 중 입사자의 사용촉진 방법

회계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각기 다른 두 종류의 연차휴가를 각각 촉진하여야 합니다.

연차 A (월차)입사 후 최초 1년 도래 시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최대 11개)1년 미만 근속자 방식으로 촉진
연차 B (비례연차)입사 이후 최초로 도래한 회계연도 시작일(1.1.)에 전년도 계속근로기간을 비례하여 부여한 연차(예: 7.5개, 5개 등)1년 이상 근속자 방식으로 촉진
꼭 확인하세요!

예시) 2025. 11. 1 입사자는 촉진 개시일(2026. 7. 1) 기준 연차 A 8개와 2026. 1. 1 발생 연차 B 2.5개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촉진됩니다.

Step · 사용촉진 시기

연차 사용촉진 시기

근속 구분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해당 유형을 선택해 확인하세요.

대상: 회계연도 1.1 기준 2025. 1. 1 또는 그 이전 입사자 · 날짜는 회계연도 기준 예시

26.1.1
26.7.1
26.7.10
26.7.20
26.10.31
26.12.31
1

회사 → 근로자

7.1 ~ 7.10 · 서면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개인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 지정을 촉구합니다.

2

근로자 → 회사

~ 7.20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계획을 작성해 통보합니다.

3

회사 → 근로자

~ 10.31 · 서면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합니다.

예시: 2025. 11. 1 입사자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최초/이후 두 차례 촉진

26.8.1
26.8.10
26.8.20
26.9.30
26.10.5
26.10.15
26.10.21
1

회사 → 근로자

8.1 ~ 8.10

최초 1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미사용일수를 서면 고지합니다.

2

근로자 → 회사

~ 8.20

촉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계획을 작성해 통보합니다.

3

회사 → 근로자

~ 9.30

미통보 시 최초 1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지정 통보합니다.

4

회사 → 근로자

10.1 ~ 10.5

최초 1년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잔여 미사용일수를 고지합니다.

5

근로자 → 회사

~ 10.15

촉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계획을 작성해 통보합니다.

6

회사 → 근로자

~ 10.21

미통보 시 최초 1년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지정 통보합니다.

실무상 1년 미만 근속자는 촉진을 시행하지 않고, 동의를 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통상 입사 다음 해 말일)하는 추세입니다. 이월분은 촉진 대상이 아니며 미사용 시 금전으로 보상합니다.
월차(연차 A) 발생·촉진 흐름 한눈에 보기

입사월(N)을 기준으로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월차는, 소멸 3개월 전(1차)·1개월 전(2차) 두 차례 촉진합니다. (예시는 만 1년 시점 소멸 기준)

Key · 휴가일 출근 대응

휴가일에 출근한 직원 대응 중요

핵심

촉진 서식상의 문구·서명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휴가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반드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노무수령 거부 방법

  • 거부 의사는 구두·문서 모두 가능하나,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무수령 거부 및 귀가 통지서 교부를 권장
  • 지정 휴가일에 책상 위 통지서를 올려두거나, 부팅 시 거부 의사 팝업을 띄워 직원이 인지하게 함

최근 행정 동향

  • 고용노동부가 거부 의사 통지에도 촉진 유효성을 부정하는 등 자동 소멸에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례
  • 지정 휴가일을 변경해서라도 연도 내 전부 사용하도록 부서장이 사용 현황을 지속 독려·관리

실무 권고

  • 지정 휴가일에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고, 출근 시 부서장이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함. 명확히 거부한 뒤 통지서 교부·수령확인 등 증빙을 남김
  • 연차휴가 촉진은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며, 미실시 시 사용기간 만료 후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보상. 1년 이상 근속자 촉진은 첨부 서식을 참고
Form · 첨부 서식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샘플)

지정 휴가일에 출근한 직원에게 교부하고, 하단 수령확인증으로 증빙을 확보합니다.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성명 : ______   소속 : ______   직급 : ______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 지정을 촉구하였으나 통보가 없어, 회사가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일은 회사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이므로 귀하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고, 회사는 노무수령을 거부하니 즉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본 통지에도 퇴근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며 추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절취선
수령확인증

소속 ____ 직급 ____ 성명 ____

본인은 금일 ○○시 ○○분 회사의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수령인 (서명)
Note · 안내
교부·보관 안내
  • 본문은 직원에게 교부, 하단 수령확인증은 절취해 회사가 보관
  • 수령 거부 시 정황(시각·상황)을 별도 기록으로 남길 것
  • 교부 사실을 부서장이 함께 확인

본 서식은 표준 예시이며, 사업장 사정에 맞게 회사명·문구를 조정해 사용하세요.

FAQ · 자주 묻는 질문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통보 방법과 예외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촉진을 통보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서면은 종이 문서를 의미하며, 문자메시지는 서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메일로 통보한 경우 근로자가 수신·확인했음을 회사가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출력 후 서명 제출, 또는 확인 회신 보관).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면 직원별 통보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별 미사용일수를 게시판에 공개 게재하는 것은 개별 통지가 아니므로 적법한 촉진이 아닙니다. 고지·촉구·지정통보 전 단계에서 직원별 통보 원칙을 유지해야 합니다.
휴직·퇴사로 연차를 못 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촉진 기간에 육아휴직·병가·해외출장·장기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워 정상적 서면 촉진이 어려운 경우,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촉진 시행 이후라도 휴직·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HR 시스템으로 통지하면 되나요?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해 전자문서로 기안·결재·시행이 이루어지고,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통보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실시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종·근로형태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근로기준과-407, 2004. 1. 26.),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부서별·직종별로 달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촉구 시 일부 연차에 대해서만 사용시기를 통보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1차 촉구를 받은 후 미사용 휴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시기를 통보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사용기한이 종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나머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44, 2009. 1. 5.). 따라서 2차 촉진 시에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휴가와 통보 후에도 실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체에 대하여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시면 됩니다.
사용촉진 과정에서 통보받거나 지정하여 통보한 연차 사용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연차 사용일을 변경하더라도, 적법·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경된 연차일에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연차 사용일을 지정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사용자는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일체의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해당 연차휴가일에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두거나, ② 근로자가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표시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는 방식을 취하여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 양식은 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노무법인 스카이(SKY)가 일반적인 실무 안내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날짜·일정은 회계연도 1.1 기준 예시이며 사업장의 회계연도·입사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전 개별 검토를 권합니다.